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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 및 실거래 신고 기한 과태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무료 다운로드

by 해솔랩스 2026. 6.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과 실거래 신고 기한,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며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예외 조건까지 해솔랩스에서 정밀하게 안내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와 이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솔랩스는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과세 행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의 기재와 기한 엄수가 필수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와 계약 체결일 판단 기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주택법 등에 따른 최초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계약 체결일은 정식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의 합의가 성립한 날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 대상 목적물과 거래 대금, 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고 가계약금이 송금되었다면 그 송금일이 사실상의 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많은 거래당사자가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다가 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실거래 신고 기한 오인에 따른 과태료 분쟁 사례

매수인 D씨는 매도인과 아파트 매매에 합의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2주 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D씨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가계약금의 송금일과 문자메시지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송금일을 실질적 계약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D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정되어 지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두 합의와 대금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미이행 지연 과태료 및 허위 신고 처벌

부동산 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지연 신고의 경우 거래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3개월 이상인 경우로 나뉘며 거래가액이 높을수록 부과 금액이 가중됩니다.

가장 낮은 1억 원 미만 구간부터 5억 원 이상 구간까지 단계별로 세분화된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체결 후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구분 (거래가액) 3개월 미만 지연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신고 거부
1억 원 미만 10만 원 50만 원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5만 원 200만 원
5억 원 이상 50만 원 300만 원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거짓 신고 행위는 법령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상향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유도하는 시세 띄우기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고관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거짓 제출할 때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된 페널티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기재 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공부상의 기록과 실제 계약 내용을 일대일로 정확히 대조하여 빈틈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며 공동 매수 또는 공동 매도의 경우에는 거래 지분을 분수 형태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비자 종류를 기재하고 매수 용도와 국내 거주 기간 등 추가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은 공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면적 기재 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은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며 일반 건축물 매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거래가액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 규제 지역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는 대출 승인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기재란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동 소유인 경우 분수 형태로 정확한 지분 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을 확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지목을 이식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상 명시된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분양 및 전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적고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지분율의 합이 1분의 1이 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에 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필요성 및 자진신고 감면 조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과거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다운계약과 같은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실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단독으로 최초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정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이미 송부되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특히 리니언시는 오직 행정 과태료에만 적용되므로 국세청의 추징금과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다른 관계 기관으로부터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한 조사 자료가 이미 신고관청에 접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자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감면 혜택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허위 신고을 강요하거나 협박 및 기망 행위를 통해 허위 계약을 주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파일은 본 포스팅 상하단의 첨부 파일 영역 및 해솔랩스 서식 창고에서 안전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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