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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작성법 및 보정 명령 각하 예방 요령 등기취하서.hwp 무료 다운로드

by 해솔랩스 2026. 6. 29.

등기 보정 명령 및 각하를 예방하는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작성법, 대리인 특별수임 권한,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환급 요령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취하서.hwp 양식

 

 

해솔랩스

등기신청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서류의 흠결이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의 필수 기재 항목과 올바른 작성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나아가 대리인의 특별수임 권한 요건과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환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상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필수 항목 및 각하 방지 기능

등기신청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기 완료 단계에 이르기 전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른 각하 처분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각하 처분이 내려지면 계약서 원본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한 신청 정보가 반려되며 실무상 복잡한 절차를 다시 겪어야 합니다. 반면 보정 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흠결을 보완하기 어려울 때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제출하여 취하를 완료하면 제출 서류 일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의 미비점을 안전하게 보완하여 다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존재합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등기의 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관할 등기소, 취하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를 진행하는 일부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수번호가 다른 독립된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취하서로 일괄 취하할 수 없으며 각 사건별로 개별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동일 신청서 일괄 신청 (일부 취하) 독립된 수 개의 신청 (일괄 취하)
가능 여부 일부 취하 가능합니다. 일괄 취하 불가능합니다.
기재 방식 취하할 부동산의 표시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별로 개별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 처리 취하 대상 부동산 표시 좌측에 주서(붉은 글씨)로 '취하'를 기록합니다. 각각의 신청 사건으로 접수되어 개별 서류 환부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작성 시 요구되는 주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등기의 목적 및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했던 등기의 종류와 해당 신청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관할 등기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날인 및 서명: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접수 기한 및 대리인 특별수임 권한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제출하여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요건과 주체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고유한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기 완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등기가 일단 완료되면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이라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절차를 종결시키는 처분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특별수임 권한을 위임장 상에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동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취하를 진행할 때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특별수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으로부터만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단독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수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리스크 사례를 통해 특별수임 권한 누락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매수인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B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 B는 등기신청서를 접수번호 제1000호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당일 오후 등기관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의 주소 표기 오기를 이유로 다음 날까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게 됩니다.

 

둘째, 법무사 B는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 날까지 보정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나 등기관은 위임장 심사 과정에서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특별수임 권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하서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셋째, 결국 법무사 B는 보정 기한을 넘겼고 등기신청은 각하 처분되어 최초 접수가 가졌던 등기 순위 보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매수인 A는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며 법무사 B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별수임 권한와 관련한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의 문구 확인: 위임장에 "등기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행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쌍방 대리의 수권 여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양측 모두로부터 특별수임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제출 시점 확인: 등기관의 등기 심사가 완료되어 식별부호가 기록되기 전인지 시기적 제한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제출 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환급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제출하여 적법하게 취하가 완료되거나 등기관에 의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다른 등기 신청 건에 직접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새로운 등기 신청 시 새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새로운 납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예규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신청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신청과 이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빙 서류 구비: 등기소로부터 등기신청 취하확인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세무과 또는 포털 접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및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3. 수수료 환급신청서 제출: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제출 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를 등기소장에게 함께 제출하여 지정을 마쳐야 합니다.
  4. 계좌 이체 반환: 수입징수관의 확인 및 승인 단계를 거쳐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세액과 수수료가 최종 이체됩니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 작성법 상 미성년자 대리 및 공동 취하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작성할 때 당사자가 복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체별 요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나 증여와 같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사건은 취하 역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적 원칙에 해당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단독 취하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양측 모두의 취하 의사 표시가 담겨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등기당사자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취하 절차를 대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일 경우에는 부모 공동의 명의로 취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게 등기신청 취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위임장 보완: 법무사 C는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 "본 등기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는 문구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위임장에 명확히 기재하여 날인을 마칩니다.
  2. 즉각적인 취하 수리: 등기 신청 후 서류 보정이 불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자 법무사 C는 구비된 특별수임 권한을 바탕으로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즉시 제출하여 수리를 받습니다.
  3. 안전한 등기 재접수: 등기관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등의 제출 서류를 온전히 돌려받은 뒤 서류를 보완하여 이튿날 안전하게 등기를 재접수함으로써 매수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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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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