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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소송행위를 소의 취하라고 정의합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면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의간주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 취하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변론종결 전에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소취하서 법적 정의 및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 요건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심, 제2심, 제3심을 불문하고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소송행위입니다. 이는 소송계속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소송 계속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면을 소취하서라고 부르며, 법원에 접수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방어권을 행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여 응소하기 전의 단계라면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취하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를 취하한 때 피고가 출석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기일의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소송계속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종국판결 선고라는 사법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자 모순된 판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취하서 작성 방법 항목별 기재 요령 및 상대방 동의 절차
소취하서를 작성할 때는 서류 상단에 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및 피고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다수일 때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 대상이 되는 피고를 문언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부 취하 취지를 기재합니다. 서면 하단에는 소송이 배당되어 진행 중인 해당 법원과 재판부 명칭을 누락 없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이미 응소한 상태라면 신속한 종결을 위해 소취하서 하단에 동의 문구를 일체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식 하단에 위 소취하에 동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상대방의 날인을 받습니다. 실무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도장보다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 창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리권 외에 소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권한이 소송위임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수권 표시가 명시된 소송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서류가 수리됩니다.
종이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에게 소취하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의 수만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서 전자 송달 및 동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별도의 종이 부본이나 당사자 인감증명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취하서 양식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요령에 따라 관련 기재 항목과 동의서 양식 및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소송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등록된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및 사건번호를 판결 서식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오탈자가 발생하면 소취하서의 법적 효력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소송 대응 여부에 따라 피고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 조항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가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응소를 마쳤다면 소송 종결을 위해 피고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소의 취하와 관련한 특별수권 권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수권이 제외된 일반 위임장만으로는 당사자의 소송 계속을 철회하는 중대한 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취하서 표준 서식 및 작성 예시
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유의사항 ◇
1.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취하서 인지대 환급 기준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반액 환급 요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송이 판결에 이르지 않고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납부한 인지대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법원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 전의 단계에서는 소취하를 하더라도 인지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환급 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하였던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환급 예정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납부하였던 전체 인지액 자체가 1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건은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인지액 환급 청구권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종결 이후 송부하는 인지환급통지서 및 환급 사유 확인서를 수령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종이로 진행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며 남은 송달료는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 관련 참고글: 형사 민사 합의서 양식 및 올바른 작성법과 법적 효력
소취하서.hwp 양식 다운로드
* 이상으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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